어느새 9월! 법정의무교육, 아직 안 하셨다면 이제 계획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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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d on 8월 25th, 2021 at 11:45 오전

5인 이상 기업의 필수 이행 사항, ‘법정의무교육’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시행해야만 하는 기업의 의무 중 하나로
법정의무교육을 모르는 HRD 담당자님은 없을 것이라 생각될 만큼 중요하고, 잘 알려진 사항입니다.

물론, 요즘처럼 오프라인 대면이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매년 진행하지 않으면 최대 과태료 천만 원에,
사고나 사건 발생 시 과징금은 최대 5억 원까지!
법정의무교육은 선택이 아닌 ‘무조건’입니다.

기업 교육

하반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지 않은 기업이 있다면, 이제는 계획을 세우셔야 할 때입니다.
과태료와 함께하는 연말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말이죠😥

그렇다면 법정의무교육에 대표적으로 어떤 항목이 있고, 또 코로나19 이후 기업들은 어떻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지 요즘 추세를 알아볼까요?

#5대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학습 대상 :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 전 직장인 대상
의무교육시간 : 연 1회 이상
관련 법령 및 과태료 :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교육 미이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법정의무교육 2) 개인정보보호 교육
학습 대상 :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 전 직장인 대상
의무교육시간 : 연 1~2회 이상
관련 법령 및 과태료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사고·사건 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법정의무교육 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학습 대상 :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 전 직장인 대상
의무교육시간 : 연 1회 이상
관련 법령 및 과태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교육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법정의무교육 4) 퇴직연금제도 교육
학습 대상 :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 전 직장인 대상
의무교육시간 : 연 1회 이상
관련 법령 및 과태료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32조 / 교육 미이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법정의무교육 5) 산업안전보건 교육
학습 대상 :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 전 직장인 대상
의무교육시간 : 분기별 1회 (3~6시간 이상)
관련 법령 및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 교육 미이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강의

하지만, 법정의무교육은 이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

편의상 ‘4대’ 혹은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 부르긴 하지만, 부패방지교육, 금융소비자보호교육 등 산업 특성별로 정말 다양한 의무 교육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육 대상자도 교육마다 다르며, 교육 방법이나 강사 기준을 정해놓은 교육도 있답니다.
그러니 HRD 담당자님들은 우리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및 업종 코드를 확인하여 해당하는 의무 교육 항목을 꼭 사전에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단체 교육
그럼, 단체 대면 교육이 어려운 요즈음 법정의무교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코로나19 이후, 교육 진행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장소와 강사를 섭외해 단체로 진행하는 집합 교육이 주를 이루었다면, 코로나19 이후에는 100% 온라인 교육으로 추세가 바뀌었죠.

 

차트(출처 = 한경 CHO Insight)

진행 방식뿐만 아니라 바뀐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교육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기업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은 88.6% 직무 역량 교육 위주로 진행되었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59.5%로 비중이 줄었습니다. 이와 대비해서 같은 기간 법정의무교육의 진행 비중은 6.5%에서 24.39%로 증가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교육을 진행하기 어렵게 되면서,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교육 먼저 진행하다 보니 이런 변화가 생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법정의무교육과 임직원 직무 역량 교육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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